유곽

유곽

[ 遊廓 ]

요약 창녀들을 일정한 구획 안에 모아 영업한 공인매음업소(公認賣淫業所) 또는 공인매음지역.

유곽제도는 집창제(集娼制)로서 매음업자를 일정한 곳에 모아 특수사회로 고립시키는 한편, 보호함으로써 사창(私娼)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침투·난립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취지에서, 1585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오사카[大阪]의 게이세이초[傾城町]를 유곽지대로 공인한 것이 시초이다. 공창(公娼)제도는 에도막부[江戶幕府]에 의해 계승·확대되어, 18세기경에는 전국에 25개소로 늘어났고, 에도[江戶:東京]의 요시와라[吉原], 교토[京都]의 시마와라[島原], 오사카의 신마치[新町] 등은 특히 유명하였다. 일본이 개국한 뒤 요코하마[橫濱]·도쿄 등지에 외국인을 위한 유곽을 공인하여, 1924년 당시 일본의 유곽은 544개소에 이르렀다.

일본 공창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1900년 초였다. 1876년(고종 13) 부산·원산·인천이 개항된 뒤 상당기간 공인된 매음제도는 없었다. 기생·기녀가 있었으나 예(藝)·기(技)가 필수조건이었으며, 술자리에서 시중드는 것이 본업이었고 매음은 '술에 따르는 부수적인 행위'였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은 처음에 개항지의 일본 여인들이 매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였다.

그러나 일본 여인들의 매음행위는 은밀하게 성행하여, 묵인·반(半)공인의 상태가 되었다. 1902년(광무 6)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역에 산재한 이른바 '특별요리점'이라는 창녀업체를 한데 모아 유곽을 만듦으로써, 지금의 부평동(富平洞) 파출소 이동(以東) 일대는 한국 유곽의 발상지가 되었다. 부산에 생긴 유곽이 크게 번창하자, 12월 인천(中區 仙花洞), 1903년 원산, 1904년 서울에 유곽이 생겼다. 서울은 중구 묵정동(墨井洞) 일부지역이 신마치[新町] 유곽의 소재지가 되어 여기에서만 매음업이 허용되었다.

신마치유곽지대는 동·서로 나누어져 동쪽은 조선인이 경영하여 창녀들도 주로 조선인이었으며, '한성대좌부조합(漢城貸座敷組合)'을 결성하였고, 서쪽은 '대화신지(大和新地)'라고 해서 주인·창녀가 주로 일본인이었으며, '신마치유곽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뒤 유곽은 개항지에는 예외없이 먼저 생겼고, 이어 내륙 도시들로 번져갔다. 유곽에서 여자를 사는 사람은 큰 홀의 벽에 기대어 늘어 앉은 여자를 직접 고르거나 번호가 붙은 사진첩, 또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번호를 지정하였다. 유곽이 설치되자 임질·매독 등의 성병도 번져 대개의 유곽에는 그 구내에 성병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하였고, 1908년 처음으로 '화류병예방규칙' 법령도 공포되었다.

한국의 전국 도시에 급속히 보급된 새로운 매음문화에 대해, 미국의
시카고트리뷴》지(紙)는 1919년 12월 26일자 사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정책을 맹렬히 공격하여 "일본이 조선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해낸 일은 유곽의 증설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고의로 조선인 남녀를 타락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라고 통박하였다. 1947년 10월 미군정청의 공창폐지령에 따라 반세기 만에 폐지되었으나, 집중지역은 상당기간 한국 사회에 후유증을 앓게 하였다.

참조항목

사창, 화류계

역참조항목

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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