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

운송보험

[ transport insurance , 運送保險 ]

요약 육상운송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운송되는 화물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상법 688조).

해상운송의 화물인 경우에는 해상보험이 이에 갈음한다.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고 운송계약이 없이 운송되는 물건이라도 상관없다. 여객은 운송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운송보험의 목적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운송 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신체에 관한 것은 운송보험이 아니고 인보험(人保險)에 속한다.

보험사고는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로서, 기차의 전복 등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과 같은 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운송 중에 생기는 화재·수해·도난·서해(鼠害) 등도 포함한다. 단지 약관에 의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는 일이 많다.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특약이 없으면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상법 689조 1항),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취한다. 희망이익은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가액에 산입한다(68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