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삼조약

우주삼조약

[ treaties and arrangement for space activities , 宇宙三條約 ]

요약 우주평화이용의 원칙을 규정한 우주조약(1967년 발효)을 근거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제정된 3개의 관계조약.

이 가운데 우주손해배상조약은 인공우주물체가 지상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사국은 무조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우주등록조약은 로켓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을 경우, 그 궤도 등의 정보를 유엔의 관계기구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또한 우주구조반환협정은 타국의 우주비행사가 불시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구조하고, 역시 우주물체가 낙하하였을 때는 이를 발사국에 반환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세계의 위성발사 6개국 가운데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중국이었으나 소련의 코스모스 원자로위성의 낙하사건을 계기로 1983년 5월에 일본은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참조항목

코스모스위성

역참조항목

원자로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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