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권

용수권

[ 用水權 ]

요약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민법이 물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228조), 유수(流水)에 관한 상린관계에서의 유수의 변경 및 뚝의 설치 ·이용에 관한 규정(229 ·230조), 공용하천용수권(231조), 공유수의 용수권(235조) 등이 있다. 여수급여청구권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용(家用)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수의 변경 및 뚝의 설치 ·이용에 관한 규정은 수류지(水流地)의 소유권이 사인(私人)에게 속하는 경우에, 유수를 수류지에 흐르는 채로 이용하는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공유하천 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에 필요한 물을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引水)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물의 이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물권이라는 견해와,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상린자 상호간의 용수관계(用水關係)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린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공용수의 용수권은 상린자가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源泉)이나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각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권리이다. 용수권을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때, 공용하천 용수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든지 좁은 의미로 뒤의 두 가지만을 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참조항목

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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