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여권

[ passport , 旅券 ]

요약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이다.
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그 양식·기재사항·발급권자 등이 국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여행자가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없는 효력면에서는 동일하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3종이 있다(여권법 3조).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무부장관이다(4조).

여권은 다음의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즉, 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③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복수여권의 경우는 예외), ④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消失)하여 그 명의인이 신고하였을 때, ⑤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9조) 등이다.

정당한 여권 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되며, 여권 신청서류에 허위 기재 등으로 부정 발급을 받은 자, 타인명의 여권의 행사자, 여권의 양도 ·대여자 및 양도 ·대여를 받은 자,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도 형사 처벌된다(13조).

역참조항목

전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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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전자사전

여권과 전자사전 출처: 똘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