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계약

여객운송계약

[ Personentransportvertrag , 旅客運送契約 ]

요약 자연인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여객 스스로가 계약 당사자이며, 물건 운송계약의 경우와 같이 보관이라는 개념은 없다. 여객운송계약은 보통 승차권 발매시에 성립하는데, 승차 후에 승차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승차시에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기명식 승차권은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 한, 운송채권의 성격을 띤 유가증권이다. 승차 전에 발행한 무기명식 승차권은 운송채권의 성격을 띤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으나, 개표 후 펀칭을 한 것 또는 승차 후에 발행된 것은 양도성이 없는 단순한 증거증권(證據證券)이다.

기명식 정기승차권은 운송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무기명식 회수승차권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다수설·판례는 운송채권의 성격이 아니고, 다만 운임의 선급(先給)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권(票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참조항목

운송업

역참조항목

개표, 항공권, 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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