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티

에퀴티

[ equity ]

요약 형평법(衡平法).

넓은 뜻으로는 형평 ·평등 ·정의를 의미하며, 영미법에서는 코먼로(보통법)에 대립하는 법을 가리킬 때도 있다(좁은 뜻). 이것은 코먼로만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회의 진전과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코먼로 법원(法院)과 다른 법원이 형평 ·평등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보충하는 재판을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역사적으로는 중세 ·봉건 시대의 토지법 중심으로 발달한 코먼 로를 보충하여 새로 일어난 여러 가지 법률관계의 법을 제정하고 영국법을 근대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처음에는 성직자(大法官府裁判所)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나, 그 후 전문법률가(에퀴티재판소)가 행하게 되어 점차 고정화되었다. 1875년 영국재판기구의 대개혁이 이루어진 뒤에는 동일 재판소(裁判所)에 의하여 코먼로와 에퀴티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역참조항목

코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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