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파동

언론파동

[ 言論波動 ]

요약 박정희(朴正熙) 정권이 언론규제를 위하여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가 언론인의 완강한 반대로 시행을 전면 보류한 사건.
언제 1964년
어디서 대한민국
누가 박정희 정권
무엇을 언론규제를 위하여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가 시행을 전면 보류
어떻게 투쟁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수습책을 협의
언론인의 완강한 반대

계엄령하인 1964년 7월 30일 공화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하여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하였다. 8월 2일 계엄해제를 조건으로 한 야당의 방관 아래 법안이 통과되자 신문 ·잡지 발행인들은 ‘언론법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비롯하여 모든 정부선전물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정부의 모든 광고게재를 비롯하여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조 및 편의제공을 취소하고, 공무원 가정에서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구독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 신문사에 대한 은행대출 및 특혜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한국일보》 등이 투쟁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가운데서도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대구의 《매일신문》 등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국제신문인협회도 이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전문을 발송하였고, 정부의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결국 지방신문들까지 투쟁을 선언하고 9월 10일 각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민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정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박정희는 투쟁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수습책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투쟁위원회측의 언론사의 자율규제강화, 윤리위원회법 시행의 전면보류라는 건의가 수용되면서 언론파동은 막을 내리고 투쟁위원회는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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