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

언론통제

[ 言論統制 ]

요약 공권력 등 여러 요인이 사상 표현이나 보도·출판의 내용을 제한하는 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인 매스미디어(신문·방송·잡지·서적·연극·영화 등)에 외적·내적 요인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통제 유형에는 국가권력의 통제, 발행인·광고주·경영주의 통제, 수용자인 여론의 통제 등이 있다. 국가권력의 경우 보통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허가제·검열제·행정처분·사법처분 등의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한국의 언론사는 시대에 따라 여러 통제요인이 개입했다. 근대신문이 등장한 시기에는 제국주의 열강이 민족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통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신문발행의 사전허가제와 차압, 발매정지, 발행금지 등의 극단적인 통제방법이 동원되었다. 8·15광복 이후 미군정시대에는 정치사회의 혼란과 이데올로기 대립 등으로 강력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졌다.

건국 뒤, 제1공화국 때에는 군정법령 제88호, 형법 307·309, 신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하여 법적 통제를 하였고, 제2공화국 때는 신헌법을 공포하고 1960년 〈신문 및 정당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잠시 언론을 자유롭게 하였으나 제3·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 이르러 통제가 심해졌다. 특히 제5공화국 때는 1980년 11월 언론기관통폐합조치를 단행하고, 1981년 〈언론기본법〉을 공포하여 대대적인 언론통제를 실시하였다. 제6공화국 때는 신문편집이나 방송편성에 대한 압력, 인사권 개입,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통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