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악

십악

[ 十惡 ]

요약 중국 고대의 법이 가장 무겁게 처벌하였던 10가지 죄.

그 기원과 연혁은 분명하지 않으나, 중국 한(漢)나라 때 생긴 듯하다. 수개황률(隋開皇律)이 10악의 명목을 규정하였고, 당률(唐律)이 이를 이어 명례율(明例律)에 10악을 규정하였다. 모반(謀反) ·모대역(謀大逆) ·모반(謀叛) ·악역(惡逆) ·부도(不道) ·대불경(大不敬) ·불효(不孝) ·불목(不睦) ·불의(不義) ·내란(內亂) 등이 있다. 그 뒤 이 율(律:형법)을 송형통(宋刑統) · 명률(明律) ·청률(淸律) 등이 모두 답습해 규정하였다. 이 십악률이 고구려를 통하여 신라에 들어왔는데, 통일신라 때에는 십악제를 오역제(五逆制)로 개편한 듯하다. 고려시대에도 명례율이 있었으나, 십악제인지 오역제인지 분명하지 않다. 조선에서는 대명률(大明律)을 참조하여 형전(刑典)을 성문화하고 법정주의적(法定主義的)인 일반예방과 천단주의적(擅斷主義的)인 위하(威嚇)의 목적 아래 악(惡)을 규정하였다.

참조항목

명례율

역참조항목

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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