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통공

신해통공

[ 辛亥通共 ]

요약 1791년(정조 15)에 각 시전(市廛)의 국역(國役)은 존속시키면서 도가(都價)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을 금지시킨 조치.

1791년이 신해년이었으므로 신해통공이라 한다. 조선 중기 이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도시 상업의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전상인의 도가상업에 타격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영세사상인층(零細私商人層)의 부단한 공세와 세궁민(細窮民)의 반발 및 도가상업의 폐단으로 도가상업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당시의 좌의정채제공(蔡濟恭)은 도가상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육의전(六矣廛) 이외의 모든 시전에게 금난전 전매권(禁亂廛專賣權), 즉 도가권(都價權)을 허용하지 말며, 설립 30년 미만의 시전은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조치는 조선의 상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역참조항목

정조, 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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