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

신포

[ 身布 ]

요약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대신에 현물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하던 수취제도.

중국 대에 균전제(均田制)와 함께 실시된 조(租) ·용(庸) ·조(調) 수취체제 가운데 하나이다. 21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는 ‘정(丁)’이라 하여 1년에 20일간 요역에 동원되었는데, 만일 견(絹) 또는 포(布)로 요역을 대신하고자 할 때에는 하루에 견 3척(포 3척 7촌 5분)씩으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하였다. 당나라 초기에는 자영농민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요역을 현물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시행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요에 비해 민간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요역을 현물납부로 대신하게 한 제도는 없었으리라고 본다.

참조항목

양역

역참조항목

요역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