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화폐조례

신식화폐조례

[ 新式貨幣條例 ]

요약 1892년(고종 29)에 은화(銀貨)를 본위로 하고 동화(銅貨)를 보조화폐로 채택한 근대식 화폐제도.

1892년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와 대판제동회사(大阪製銅會社) 사장 마스다[增田信之]의 자금지원 하에서 근대식 화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은본위제도를 채택한 신식화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은, 계산은 모두 10진일위법(十進一位法)에 따르고, 5냥 은화와 1냥 은화를 본위로 백동(白銅)·적동(赤銅)·황동(黃銅)을 보조화폐로 하며, 전환국(典圜局) 이외에서의 화폐주조를 불허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례에 따라 조선정부는 23만여 환(圜)의 액수에 이르는 신식화폐, 즉 5냥은화·1냥은화·2전5푼백동화·5푼적동화·1푼황동화 등의 5종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1893년 1월 자금지원을 약속한 마스다가 화폐발행에 필요한 지금(地金)의 양도를 거절하는 바람에 신식화폐의 발행도 중지되고 결국 이 조례도 폐지되었다.

역참조항목

전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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