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수출보험

[ export insurance , 輸出保險 ]

요약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한국은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무는 처음에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다가 1977년 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후 1981년 동법개정 때 보험의 운영을 위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주로 정부의 출연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수출보험의 종류에는 ① 수출신용보험 ② 중·장기수출보험 ③ 환변동보험 ④ 단기수출보험 ⑤ 수출보증보험 ⑥ 이자율변동보험 ⑦ 농수산물수출보험 ⑧ 해외공사보험 ⑨ 신뢰성보험 ⑩ 해외투자보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