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패

수전패

[ 受田牌 ]

요약 조선 전기 토지를 지급받고 군역을 수행한 중앙군.

고려 말 과전법(科田法) 실시와 더불어 생겨나서 1401년(태종 1) 처음으로 그 명칭이 보이고 세조 때 직전법(職田法)의 실시로 없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 말 과전법에서는 현직관료뿐만 아니라 관직이 없는 한량관(閑良官:前銜官·檢校官·添設官)이나 사대부의 자제들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들 한량관들 중 서울에서 시위 근무에 임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품계에 따라 과전이 지급되었고, 지방에 있는 자에게는 10결 또는 5결의 토지가 군전(軍田)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이렇게 관직이 없이 토지를 받은 한량관을 흔히 수전산관(受田散官)·수전품관(受田品官)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과전법을 제정할 때부터 삼군부(三軍府)에 소속되어 관직이 없이 토지를 받은 대가로 군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태조 즉위 직후 이들을 모아 수전패라는 병종을 만들고, 토지를 받지 못한 한량관들은 무수전패(無受田牌)로 분류하였다. 수전패는 마병(馬兵)으로서 스스로 말과 군장(軍裝)·무기 등을 갖추어 왕실 시위에 임하였고, 이유없이 100일 이상 결근할 때는 토지를 몰수당하고 일반 양인이 지는 의무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이때 말과 군장을 갖추는 일이 매우 힘들어 심지어 자식과 재산을 팔아 이를 마련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후 수전패는 1409년(태종 9) 도성위(都城衛)로 개편되어 2품 이상의 절제사(節制使) 2명의 지휘 아래 18패(牌)로 나뉘어 시위 근무를 하였고, 1457년(세조 3) 5위 중에서는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다.

이러한 수전패는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군의 강화에 따라 점차 존재 가치가 상실되다가 세조 말 직전법에서 관직이 없는 한량관들에게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게 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역참조항목

직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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