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자

수유자

[ 受遺者 ]

요약 유언에 의하여 유증(遺贈)을 받게 되는 사람.
원어명 Vermächtnisnehmer

자연인 외에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유결격자(受遺缺格者)가 된다.

수유자는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예외로 태아(胎兒)의 유증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며(민법 1064조), 또 조건부유증이나 기한부유증에 있어서는 그 조건의 성취시 또는 기한의 도래시에 존재하면 된다. 수유자는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다.

참조항목

재산분리

역참조항목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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