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

수계

[ 受戒 ]

요약 불교에서 재가(在家)신도나 출가(出家) 수행승의 구별 없이 석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

이에는 일정한 의식이 있는데, 가장 엄격한 것은 비구·비구니가 되기 위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의 의식이다. 수계에는 계를 주는 수계사(授戒師), 계단(戒壇)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 그 작법을 실행하는 갈마사(羯磨師)의 3사와, 그 자리에 입회하여 그의 수계를 입증하는 7명의 증인(이를 三師七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작법은 일백삼갈마(一白三羯磨), 즉 갈마사가 참석한 대중에게 수계 희망자의 뜻을 말하고, 그들의 승인을 세 번묻는 의식이다. 이를 백사갈마(白四羯磨:즉 1백 3갈마)라고도 한다. 또한 이 경우 수계의 자격으로서 10차(遮)와 13난(難)을 묻는다.

전자는 ① 수계자가 만 20세에 이르렀는가, ② 부모가 허락하였는가, ③ 빚이 없는가, ④ 건강한가 등 수계에 필요한 조건을 묻는 것인데, 후자는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의 유무를 묻는다. 예컨대 오역죄(五逆罪)를 범한 일이 없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상은 소승률(小乘律)의 규정인데, 재가신도는 5계, 사미·사미니는 10계,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다. 대승에서는 앞에서 말한 3사중 어느 한 사(師)만에 의한 수계와, 사 없이 스스로 서약하는 자서수계(自誓受戒)가 있다.

참조항목

계율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