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터주의

섹터주의

[ sector principle ]

요약 남북양극에 있는 토지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제창된 주장.

극을 정점으로 해서 두 자오선(子午線)과 하나의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섹터, 즉 지표상의 구면삼각형(球面三角形)의 전역에 걸친 영토권이 섹터 설정국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20세기 초, 극지의 영유가 문제되었을 때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기 위한 선점규칙(先占規則)은 온난한 땅에 관한 것이고, 한랭한 극지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섹터주의를 제창하게 되었다.

북극에서는 소련과 캐나다가, 남극에서는 영국 등 7개국이 이 주의에 입각해서 섹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두 대륙이 극점을 둘러싸고 있는 북극과, 대륙 그 자체가 극점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남극과는 섹터의 설정방법이나 그 정당성의 근거가 서로 다르다. 실제 미국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 주의의 유효성은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역참조항목

극지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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