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심사기준

상장심사기준

[ 上場審査基準 ]

요약 증권거래소가 매매대상이 될 증권을 고르는 데 사용하는 기준.

주권(株券)에 대한 기준과 채권에 대한 기준이 따로 되어 있고, 새로 상장할 때와 폐지할 때의 기준이 따로 있다.

주권을 새로 상장시키는 기준에는

① 회사가 설립된 후 5년이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 ②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 50억 원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가 30만 주 이상일 것, ③ 상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고, 그 주식총수가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총주식수의 30% 이상이며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가 신청일 현재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30%일 것, ④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한정의견 포함)일 것 등이 있다(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

채권의 상장기준은

① 발행회사의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예외로 함), ② 채권발행인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일 것, ③ 발행액면총액이 3억 원 이상일 것(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000만 원 이상), ④ 발행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 등이다(17조).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를 보면, 먼저 주권의 경우

① 상장회사의 갱생 또는 정리가 필요하거나 해산 또는 흡수·합병된 때, ② 회사가 상장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손실이 커서 자본금 전액을 잠식하게 되었을 때, ④ 1년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때 등이다.

또한 채권의 경우에는

① 회사의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으로 줄어든 때(중소기업은 제외) ② 상장채권의 상환 후 발행잔액이 3억 원 미만이 되거나 발행액의 30% 이하가 되었을 때 ③ 상환잔존월수가 2개월 미만으로 시장성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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