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법

삼사법

[ 三舍法 ]

요약 중국 북송(北宋)의 왕안석(王安石)이 실시한 학제(學制) ·관리등용법.

사법(舍法)이라고도 한다. 왕안석은 과거(科擧)가 학문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인격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의 양성 ·채용을 일관성 있게 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1068년 태학(太學)을 확장하고 정원을 늘려 외사(外舍:豫科) 600명, 내사(內舍:本科) 200명, 상사(上舍:硏究科) 100명으로 정하고, 시험을 통해 외사 → 내사 → 상사로의 순차적인 진학과정을 밟게 하여, 성적이 좋은 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86~1093년 구법당(舊法黨)의 집권 때는 폐지되었으나, 그 후 부활 ·보강되어 사생(舍生)의 정원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남송(南宋)이 멸망할 때까지 실시되었다.

참조항목

왕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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