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특별학급

산업체특별학급

[ 産業體特別學級 ]

요약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에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급 또는 학교.

교육법 제103조의 4항과 107조 4항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교육법 제107조 4항에서는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고등학교에 야간제의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고등학교의 설치기준·교육과정·입학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일반 중·고등학교의 교과를 준용하며, 입학은 무시험이다.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특별학급 또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는 취학시켜아 하며,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징수하지 못하며, 졸업자의 법적 지위도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조금도 차벌되지 않는다.

산업체 특별학급은 1993년 현재 3만 4366학급이 있으며, 이 중 중학교 511학급, 일반고교 6,495학급, 실업고교 2만 7360학급이 있다.

참조항목

기업내학교

역참조항목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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