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험

산림보험

[ forest insurance , 山林保險 ]

요약 산림자원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보험.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며 이 기간 중에 각종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불의의 재해를 당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산림에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산림을 담보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도 담보로 제공된 산림의 보전(保全)에 대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받기가 어렵다.이와 반대로 산림보험제도가 발달하면 산림에 대한 투자유치와 각종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된다.

산림청장은 산림 소유자의 산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산림법 113조 1항). 또한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목에 관한 법률 22조 1항).

그러나 산림보험업무에 관한 기초자료의 미비, 높은 보험료,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산림보험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참조항목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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