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 Social market economy , 社會的市場經濟 ]

요약 민간경제활동 주체에게 가급적 최대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형평 확립의 목적에 한해 정부의 사회적 개입을 허용하는 경제체제.

자유경쟁의 원리와 사회적 형평의 원리를 접목한 것으로서 민간경제활동 주체에게 가급적 최대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형평 확립의 목적에 한해 정부의 사회적 개입을 허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학자 뮐러-아르막(Muller-Armack)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순수한 자유시장경제나 통제경제와는 다른 새로운 제3의 경제체제로 소개했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방임적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의식적으로 조정되는’ 시장경제이다. 효율적인 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형평과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인 자유 경쟁을 활성화시키면서 시장 실패에서 오는 부작용을 정부의 사회적 개입으로써 완화 내지는 제거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질서 내지는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