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국

사옥국

[ 司獄局 ]

요약 조선시대 토관(土官)의 종9품 아문.

지방의 형정(刑政)을 관장하였으며, 함경도·평안도에만 두었다. 5품이 한계인 토관직 가운데 가장 말단 관위인 종9품 섭사(攝事)가 배속되어 사무를 처리하였다. 함흥부(咸興府)·평양부(平壤府)·영변·경성의 사옥국에는 섭사가 각 2명 있었고, 회령·경원·종성·온성·부령·경흥·의주·강계 등의 사옥국에는 각 1명의 섭사가 있었다.

참조항목

종구품, 토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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