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유취

사송유취

[ 詞訟類聚 ]

요약 조선시대 민사소송인 사송(詞訟:決訟)에 필요한 규정을 모은 소송상의 요람(要覽).
구분 목판본
저자 김백간
시대 조선시대

목판본, 1책이다. 선조 때 전라도 관찰사 김태정(金泰廷)의 아버지 김백간(金伯幹)이 국가 전장(典章)이 호대(浩大)하고 절목(節目)이 번잡하여 고상(考詳)이 불편하였으므로, 《대명률(大明律)》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주해(大典註解)》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및 각종 수교(受敎) 중에서 사송에 필요한 규정만을 유취(類聚)하여 사성에 지침이 되도록 편집한 책이다. 1585년(선조 18) 전주에서 간행하였다.

내용은 상피(相避)·단송(斷訟)·청송(聽訟)·친착(親着)·결송일한(決訟日限)·금제(禁制)·위조(僞造)·속신(贖身)·진고(陳告)·정송(停訟)·속공(屬公)·매매(賣買)·매매일한(賣買日限)·징채(徵債)·입후(立後)·봉사(奉祀)·향역(鄕役)·면역(免役)·공신(功臣)·혜휼(惠恤)·혼가(婚嫁)·역로(驛路)·공천(公賤)·사천(私賤)·공신훈호(功臣勳號)·대명년기(大明年紀)·본조연기(本朝年紀)·청송식(聽訟式) 등으로 되어 있다. 1585년에 쓴 광주목사(光州牧使) 정염(丁焰) 및 김태정의 발문이 있다.

참조항목

결송유취

역참조항목

대전속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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