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

사법경찰

[ gerichtliche Polizei , 司法警察 ]

요약 경찰작용 중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기타 법원·법관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행하는 작용.

행정경찰(行政警察)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 구별은 유럽에서 유래한 것이나 영국·미국에서는 제도상으로나 관념상으로나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직상으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경찰기관이 아울러 관장하고 있으며, 다만 관념상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한국은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법경찰관리라 한다.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나,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개시한 후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분하여 조문에 명시하고 있다.

① 사법경찰관리: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197조)

②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여진 사법경찰관리이다(형사소송법 245조의 10).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소년원장·보호감호소장과 출입국관리공무원(4~9급),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임업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등의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선장과 해원(海員),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사법경찰관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 등에게는 자동적으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이밖에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9급의 국가공무원 등은 관할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종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찰청법에 따라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011년 7월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리의 의무로 규정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만, 수사를 개시한 후에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이를 따라야 한다. 또한 검찰청법(54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에 관하여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수사에 관한 권한을 사법경찰관리에 전속시키고, 검사는 공소유지(公訴維持)의 권한만을 가지게 하는 나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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