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록집적장치

비행기록집적장치

[ flight cockpit recorder , 飛行記錄集積裝置 ]

요약 항공기의 비행상황과 성능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

C.린드버그가 최초로 대서양 횡단비행을 할 때 그의 비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각과 비행고도를 기록한 장치를 사용한 이래, 항공기 사고를 포함하여 비행 중 일어나는 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업용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미국은 1958년, 프랑스는 1959년, 영국은 1965년부터).

비행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와 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성기록장치는 1966년부터 미국에서 최초로 의무장비로 규정되었다.

비행기록장치는 기각대비, 기압·고도·대기속도·수직가속도·기수방위·피치각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며, 의무는 아니나 기체구조, 엔진 및 시스템의 신뢰성 점검과 항공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종·엔진계통·항행에 관련된 120여 항목을 기록하는 것도 있다.

기록방법은 두께 0.001인치, 너비 5인치의 얇은 알루미늄 또는 철판에 그래프 형식으로 자국을 내는 것과 근래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자기테이프에 기록하는 것(digital flight data recorder)이 있다. 최소 기록용량은 25시간이다.

음성기록장치는 비행기 내에서 무선으로 송수신되는 음성과 인터폰 계통을 통한 승무원들의 음성 및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음을 엔드리스테이프리코더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엔드리스테이프리코더는, 비행기록은 25시간 전, 음성기록은 30분 전의 기록을 지우면서 새로 기록하므로 기록장치가 멈추었을 때는 항상 멈추기 전 25시간 및 30분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자기테이프는 일반 녹음기에 쓰이는 방식의 플라스틱테이프에 자화물질을 입힌 것도 쓰지만, 얇은 철판을 쓰기도 한다. 근래에는 EEPROM과 같은 반도체 기억소자가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록장치들은 사고 후에도 활용가능해야 하므로 1,000g 순간충격과 1,100℃의 열에 30분 이상, 바닷물에서 48시간 이상 견디도록 충격완충재 및 단열재로 둘러싸이고 1cm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보호된다. 충돌사고 후 발견되기 쉽게 형광물질과 함께 밝은 주황색으로 칠하고(블랙박스와는 달리), 보통 항공기의 후미에 장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