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외교

비밀외교

[ secret diplomacy , 秘密外交 ]

요약 교섭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외교.

국가간에 대립되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에는 설득·흥정·압력 등의 수단이나 타협이 불가피한데, 그러한 교섭내용이 외부로 누설되면 당사국 또는 제3국에서 반대 또는 교섭저지 운동이 일어나서 교섭진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외교교섭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사국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외교교섭, 예를 들면, 영토의 변경·주권의 제한·전쟁 등을 비롯하여 통상의 제한 등 중대한 여러 문제가 소수의 외교관 ·정치가의 독단이나 비밀교섭으로써 결정된다는 것은 근대 민주정치의 원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대통령 T.W.윌슨이 ‘14개조의 평화원칙’을 발표한 이래 ‘공개외교(open diplomacy)’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외교교섭의 민주적 절차와 의회에서의 조약비준 과정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공개외교라고 해도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교섭내용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특히 교섭내용이 제3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비밀 보장은 절대로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1945년 2월 ‘얄타회담’ 등이 그 예이다.

참조항목

얄타회담,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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