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군

부호군

[ 副護軍 ]

요약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해 있던 종4품의 무관직.

정원 69명.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다. 1467년(세조 13) 관제개혁 때 부호군으로 개칭하고 법제화하였다. 당시의 정원은 54명이었으나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하면서 69명으로 늘어났다. 호군(護軍)의 아래, 사직(司直)의 윗 벼슬로, 실직(實職)은 주지 않고, 다만 타직(他職)에서 거관(去官)된 자에게 녹봉(祿俸)만 주기 위하여 둔 벼슬이다.

참조항목

5위, 호군

역참조항목

사직, 종사품, 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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