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부정행위

[ 不貞行爲 ]

요약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性的信義誠實)의 의무(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원인의 하나로서 이를 이유로 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840조 1호). 부부의 어느 한쪽이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한다(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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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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