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

보훈제도

[ 報勳制度 ]

요약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보훈제도는 어느 나라든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옛날부터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고 예우하는 관서가 있었는데, 신라 때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 충훈부(忠勳府)라는 관청을 두어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한국의 보훈제도의 효시는 1950년 공포된 군사원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시 사회부 사회국에 군사원호과가 설치되어 공비토벌 중 전사한 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가 실시되었다.

그 후 1961년 군사원호청이 설치되었고, 1984년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보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녀의 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령을 통합 ·일원화하여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보훈제도의 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19혁명 사망 ·상이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자 등이다. 보훈제도의 시책에는

① 생계를 위한 생활보장시책:보상금지급제도, 직업보도, 대부지원사업, 의료시책, 교육보호 및 양로 ·양육보호, 단체지원사업 등

② 사회적 예우를 위한 시책:민족정기 선양사업과 기타 예우시책 등이 있다. 또, 제대군인관리 개선시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