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보호수

[ nurse-tree , 保護樹 ]

요약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관기리 보호수

관기리 보호수

노목(老木) ·거목(巨木) ·회귀목(稀貴木) 중 명목(名木) ·보목(寶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게 되어 있다. 1990년 현재 국내 총 보호수는 9,366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