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어

보어

[ complement , 補語 ]

요약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불완전한 경우, 서술이 완결되도록 보충하는 성분.

보충어 ·기움말이라고도 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함께 문장의 필수적인 주성분에 속한다.

주어나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문장에서 다 필요로 하는 성분이지만, 보어는 목적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이루는 용언의 속성에 의해 그 실현이 결정된다.

그러나 목적어의 경우와는 달리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의 종류 및 보어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다’를 지정사(잡음씨)라 하여 용언의 한 종류로 보는 최현배는 ‘이다’ 바로 앞에 위치하는 체언을 보어(기움말)로 보며, 이희승은 ‘되다, 하다, 말다, 못하다, 싶다’ 등의 보조용언 앞에 필수적으로 오는 말을 보충어로 부르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용언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가운데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격성분을 모두 보어로 보기도 한다. 이런 관점의 보어를 필요로 하는 용언에는 ‘아니다, 같다’와 같은 형용사, ‘되다, 변하다’와 같은 자동사, ‘삼다, 넣다’와 같은 타동사가 있다.

이들 용언은 ‘그는 학생이 아니다’, ‘이것이 저것과 같다’, ‘아이가 어른이 된다’, ‘구름이 비로 변한다’, ‘최진사는 꽃분이를 며느리로 삼았다’, ‘아이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의 예에서 보듯이 주어 또는 주어 ·목적어 외에 밑줄 그은 것과 같은 격성분을 가외로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 용언을 각각 불완전형용사, 불완전자동사, 불완전타동사로 부르고 이때 가외로 요구되는 격성분을 보어로 규정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어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보어로 규정되는 성분의 격조사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1985년의 학교문법에서는 주격조사와 형태가 같은 ‘이/가’를 보격조사라 하여, 체언에 보격조사가 통합된 것만을 보어로 규정하고 이러한 보어를 요구하는 속성을 가진 용언으로는 형용사 ‘아니다’와 자동사 ‘되다’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처리는 보어를 포함하여 국어의 문장 성분을 엄격히 격표지에 의해 규정한다는 관점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용언의 속성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이라도 조사 ‘과’나 ‘로’, ‘에’ 등이 통합된 것은 해당 조사들을 부사격조사로 규정한 정신에 따라 부사어로 처리한다.

변형생성문법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Binding Theory)’에서는 핵(Head)과 상호 성분통어(C-Command)하는 요소를 보어 또는 보충어라 부른다.

역참조항목

노르디타, 문장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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