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금지주의

별소금지주의

[ 別訴禁止主義 ]

요약 한 번 소송이 종료한 뒤에는 동일한 생활관계에 의거한 청구를 다시 별도의 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송1회주의(訴訟一回主義)라고도 하며, 동일 생활관계에 기인하는 모든 분쟁을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 소송이 종료한 청구와 법률상 별개의 청구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점에서, 이중제소금지(二重提訴禁止)의 원칙이나 기판력(旣判力)이 동일한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폐지된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은 혼인사건(婚姻事件), 입양사건(入養事件)에 있어서 청구기각(請求棄却)의 재판이 있을 때에는 원고(原告)는 소(訴) 또는 그 원인의 변경이나 소의 병합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에 기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被告)도 반소(反訴)로써 주장할 수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재의 민사집행법(民事執行法)은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에 관하여 수 개의 이의원인을 동시에 주장하도록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44조) 별소금지주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기판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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