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랍

법랍

[ 法臘 ]

요약 불가에서 속인이 출가하여 승려가 된 해부터 세는 나이.

좌랍(坐臘) ·계랍(戒臘) ·하랍(夏臘) ·법세(法歲)라고도 한다. 납(臘)이란, 본래 연말에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뜻하여 세말(歲末)을 일컫는 말인데, 출가하여 수행하는 비구(比丘)는 세속에서 12월 말을 연말로 치는 것과는 달리, 하안거(夏安居) 제도에 따라 음력 7월 15일을 연말로 하고, 안거를 마친 횟수대로 나이를 세게 된다(하랍). 또 수행승은 수행연수의 다과에 따라 상랍 ·중랍 ·하랍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특별히 법랍이 많은 자는 납만(臘滿) ·극랍(極臘) ·일랍(一臘) 등으로 부른다.

참조항목

결제, 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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