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인 사건

105인 사건

[ 百五人事件 ]

요약 1911년 조선총독부가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하여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둔 사건으로 애국계몽운동가의 비밀결사였던 신민회가 해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언제 1911년
어디서 서울
누가 조선총독부
무엇을 신민회원 6백여 명 검거
어떻게 6백 명 중 대표 인물 105명 유죄 판결
민족운동 탄압

‘데라우치 총독암살미수사건’, ‘선천사건(宣川事件)’ 등으로도 불리며, ‘105인 사건’이라는 명칭은 제1심 재판에서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서 비롯되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직후에 민족의식이 높았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을 날조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1910년 8월,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 강점한 뒤에도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1907년 안창호(安昌浩), 양기탁(梁起鐸), 신채호(申采浩) 등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조직한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는 평양과 정주에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국외에 무관학교와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 독립전쟁을 준비하려 했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武斷統治)’를 행하는 한편, 민족의식이 높았던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0년 12월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平壌), 선천(宣川), 신의주(新義州) 등을 시찰했는데, 이때 조선인들이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선총독부는 안중근(安重根)의 사촌인 안명근(安明根)이 1910년 12월에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독립운동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사건을 계기로 황해도 북서부의 안악(安岳) 지방을 중심으로 160여명의 민족운동가들을 검거하여 그 가운데 김구(金九)·김홍량(金鴻亮)·한순직(韓淳稷)·배경진(裵敬鎭) 등 18명을 내란미수와 모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른바 ‘안악사건’을 일으켰다. 또한 1911년 1월에는 독립군기지 창건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양기탁(梁起鐸)·임치정(林蚩正)·주진수(朱鎭洙) 등 신민회의 간부로 활동하던 16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총독 암살 미수사건으로 몰아서 관서(關西) 지방 전체로 탄압을 확대해 그해 9월에는 유동열(柳東說)·윤치호(尹致昊)·이승훈(李昇薰)·이동휘(李東輝) 등 6백여 명의 민족운동가들을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사건의 경과

조선총독부는 이들 민족운동가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데라우치 총독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을 날조하려 애썼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신민회 중앙본부의 지휘 아래 서북지방의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총독에 대한 암살계획이 진행되어 평양·선천·정주 등 9개 도시에서 자금 모금과 무기 구입 등의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고, 데라우치 총독이 서북 지방을 시찰하였을 때 각 지방의 역에서 그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으로 이러한 각본에 맞추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조선총독부를 대변하던 <매일신보(毎日申報)>나 <경성일보(京城日報)> 등에서는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인 선교사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갔다. 그러자 미국정부나 미국의 장로교 교회는 이 사건과의 관련을 부인하면서 조선총독부가 고문으로 사건을 날조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렇듯 사건이 미국와 일본의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면서 1912년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과 미국인 선교사들의 면담이나 3인의 미국 상원의원과 주미 일본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윤치호(尹致昊) 등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60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기소된 123명에 대한 재판이 1912년 6월 28일부터 1913년 10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 재판은 1912년 9월 28일 이창식(李昌植) 등 1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105명에 대해서는 징역 5~10년의 유죄 판결을 하였다. ‘105인 사건’이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2심 재판에서는 99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윤치호·양기탁·안태국(安泰國)·이승훈·임치정·옥관빈(玉觀彬) 등 6명에 대해서만 징역 5~6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은 1913년 10월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징역 선고를 받은 6명도 1915년 2월 12일 일왕 다이쇼[大正]의 즉위식에 특별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105인 사건의 영향

105인 사건으로 1907년 설립되어 활동하던 신민회 조직은 실질적으로 괴멸되어 해체되었으며, 국내의 독립운동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신민회의 회장이었던 윤치호(尹致昊) 등은 이후 일본의 조선통치를 용인하는 친일(親日)의 경향으로 돌아서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통하여 조선인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면서 국외에서 항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05인 사건
발생시기 주요사건

1910년 10월 1일

데라우치 마사타케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으로 부임.

1910년 12월

안악사건 발생.

1911년 1월

총독부, 신민회 간부 16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1911년 9월

총독부, 안악사건신민회 간부 체포를 총독 암살 미수사건으로 몰아 관서지방 전체로 탄압을 확대. 600여 명의 독립운동가 체포.

1912년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1912년 6월

기소된 독립운동가 123명에 대한 재판 진행.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심 재판에서 18명 무죄로 석방. 나머지 105명은 최소 징역 5년의 유죄 판결.

1913년 10월

제2심에서 무죄 선고된 99명을 제외한 6명에 징역 5~6년이 선고.

1915년 2월 12일

징역 선고를 받았던 6명이 일왕 다이쇼의 즉위식을 기념해 특별 사면되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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