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부방사선의 방사선량, 공기 중 또는 수중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오염된 물건의 표면 오염도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는 허용선량 ·허용농도 ·허용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
대상지역은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30 m rem 이상인 곳, 수중 또는 공기 중의
방사선 동위원소의 농도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을 정한 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의 3/10 이상인 곳,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의
표면 오염도가 최대허용 표면 오염도의 1/10 이상인 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