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고

발해고

[ 渤海考 ]

요약 1784년(정조 8) 유득공(柳得恭)이 한국 ·중국 ·일본의 사서(史書) 24종을 참고하여 발해의 역사를 기록한 책.
발해고

발해고

구분 활자본
저자 유득공
시대 1784년(정조 8)

활자본. 1책.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청나라의 학문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실학자 유득공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한 발해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아 그 실체를 잃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조선의 역사책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사서들을 종합하여 발해의 역사를 정리 편찬하였다.    

책의 내용은 군고(君考) ·신고(臣考) ·지리고(地理考) ·직관고(職官考) ·의장고(儀章考) ·물산고(物産考) ·국어고(國語考) ·국서고(國書考) ·속국고(屬國考) 등 9고(考)로 나누어 정사(正史)의 체계로 엮었다. 군고는 발해 역대 왕에 관하여 기술한 본기(本紀)이며, 신고는 83명에 해당하는 발해국의 문신과 무신 및 학자들에 관하여 정리한 열전이다. 지리고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에 관한 내용이며, 직관고는 문무 관직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의장고는 품계에 따른 문무관의 복식과 수도 동경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물산고는 발해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기록이며, 국어고는 발해에서 사용된 각종 칭호의 예를 기록하였고, 국서고는 외국에 보낸 국서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 속국고는 정안국(定安國)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특히 국서고에는 일본과 주고받은 국서가 주로 실려 있는데 발해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한 나라이고 부여의 풍속을 간직한 나라라는 점을 일본에 강조하면서 고구려의 후예국임을 대외에 알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소략한 부분이 많지만 발해사(渤海史)를 독립적으로 다룬 유일한 책이라는 점과, 자주적(自主的)인 입장에서 발해사를 체계화시키고 발해를 우리 국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발해 고토(故土)가 우리 영토라는 사료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의미가 높다. 1910년 필사본으로 전해지던 것을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에서 영인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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