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 未成年者保護法 ]

요약 미성년자의 끽연·음주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61.12.13. 법률 834호).

이 법은 미성년자의 ① 끽연행위, ② 음주행위,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유흥접객업소·사행행위장·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 숙박업소·야외막소(野外幕所)와 해수욕장·수영장·공원·관광지·명승지 기타 유원지에서의 성도덕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⑤ 경찰서장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가 등에 설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업자의 연초·주류 등의 판매금지 의무, 미성년자가 끽용(喫用) 또는 음용(飮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담배·주류 등에 대한 조치, 미성년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불량만화, 음란한 문서·도화·음반류(音盤類) 등에 대한 조치,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99년 2월 5일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