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너지국

미국에너지국

[ Department of Energy , 美國─局 ]

요약 미국의 원자력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행정기관.
구분 미국 정부 행정기관
설립일 1946년 8월 l일
설립목적 원자력 사업의 총괄
주요활동/업무 원자폭탄의 개발, 원자력에 관련된 제반 사항의 관리
소재지 미국 워싱턴
규모 위원 5명(2000)

약칭은 DOE이다. 1946년에 제정된 원자력법인 맥마흔법(McMahon Act)에 따라 1946년 8월 l일 AEC(Atomic Energy Commission:미국원자력위원회)로 창설하여 1977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원자력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육군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AEC 창립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였다.

초기 원자력사업이 원자폭탄의 개발·제조에 목적을 둠에 따라 AEC는 핵무기 제조 관련 업무를 맡아보았다. 주로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생산·허가 등을 담당하였고, 모든 원자력 물질과 원자력 시설 등을 소유·관리하였다. 그후 소련영국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각국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발이 진척됨에 따라, 미국에서도 원자력 개발에 사기업의 참가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54년 새로운 원자력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시설은 민간이 소유할 수 있으며, 핵분열 물질과 핵융합 물질을 포함한 특수물질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었다. 또 광범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사적 이용 측면에서는 핵무기의 크기·무게 등의 정보를, 평화적 이용 측면에서는 특수 핵물질·원자로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부분적 개정으로 AEC는 핵무기의 개발·제조와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개발 활동을 확대하고, 외국 및 미국 국내 민간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였다. 미국 워싱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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