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운송

물품운송

[ 物品運送 ]

요약 물품(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실어보내는 일.
뉴욕 5번가의 UPS 운송차량

뉴욕 5번가의 UPS 운송차량

물품운송계약은 운송을 위탁하는 송하인(送荷人)과 이를 맡는 운송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낙성불요식(諾成不要式)계약이며, 원칙적으로 유상(有償)계약이고 법적 성질은 도급(都給)계약에 속한다.

운송인은 맡은 물품의 보관은 물론 운송할 책임을 지며, 운송품의 멸실(滅失) ·훼손 ·연착 등의 경우에는 그 변상 ·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다(상법 135∼139조, 146조). 또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것은 운송품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에 의하여 운송품의 양도와 담보(擔保)가 이루어진다.

참조항목

화물상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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