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항복

무조건항복

[ unconditional surrender , 無條件降伏 ]

요약 일반적으로 승전국이 제시하는 항복조건에 패전국이 그대로 승복하는 일.

그러나 엄격하게는 군사적 의미의 무조건항복과 정치적 의미의 무조건항복으로 대별된다. 군사적 의미의 무조건항복은 병원(兵員) ·무기 등 일체를 조건 없이 승자의 권한에 맡겨서 분쟁을 종결짓는 것을 뜻하며, 국제정치상의 의미로는 패전국이 조건 없이 승전국의 정치적 지배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킴에 있어서, 연합국측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대해서 세운 전쟁종결방침은 1943년 1월의 카사블랑카 회담 이래 정치적 무조건항복이었으며 독일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1943년 11월의 카이로 선언에서 그 정책을 다시 확인해 놓고도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에서 항복에 관한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였고 그것에 의거해서 항복이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은 군사적으로는 무조건항복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무조건항복은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참조항목

포츠담선언

역참조항목

카사블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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