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주

무배주

[ non-dividend paying stock , 無配株 ]

요약 이익의 배당이 없는 회사의 주식.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배당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구체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주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이익배당에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의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일반적으로 배당을 적게 하여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미국의 경우, 발전이 빠른 소규모의 폐쇄적 회사는 통상 주식을 첫 공모할 때까지 거의 무배당이며, 첫 공모 때 적정주가(適正株價)의 형성을 위해 유보해온 이익을 자본화하여 주식수를 증가하고 있다.

참조항목

이익배당,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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