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

매매혼

[ purchasing marriage , 賣買婚 ]

요약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일정한 혼자(婚資)를 지불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

원시 사회(primitive society)에서, 성장한 여성은 가정 또는 소속 사회집단의 중요한 노동력이므로 여성이 출가한다는 것은 노동력의 손실을 뜻한다. 그래서 신랑 또는 신랑측 친족은 신부측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신부 대상(代償)을 한다.

동아프리카의 소 사육민인 누엘족은 신부 1인에게 약 40마리의 소를 지불하여야 혼인이 성립되었다. 만약 신부가 자식을 낳지 않은 채 죽거나 이혼하면 소는 모두 반환하고, 자식 1명을 낳은 상태이면 일부를 반환하며, 자식 2명을 낳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다.

서아프리카의 다오메족은 혼인식 이튿날 아침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음이 판명되면, 신랑측 가족은 신부 대상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신부측에 요구한다. 신부 대상은 현금·귀중품·식량 등으로도 지불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양측 자매를 교환하는 교환혼, 신랑이 일정기간 처가에 살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봉사혼(奉仕婚) 등의 변형도 있다. 처녀를 약탈하는 약탈혼은 신부 대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총각이 취한 비상수단이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동옥저(東沃沮) 등에서 '방돈전백(傍頓錢帛)' '책전전필(責錢錢畢)' 등의 명목으로 신랑측에서 신부측에 혼자를 보냈으나, 여자측에서 딸의 몸값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매매혼으로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돼지·술 등 극히 적은 재물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발해에서는 남녀 양가에서 혼인이 허락되면 혼인과정에서 남자가 여자를 훔쳐가고, 후에 여자 집에 소·말을 보내는 습속이 있었는데 이것도 매매혼이나 약탈혼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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