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

동족

[ 同族 ]

요약 공동선조로부터 파생하여 성(姓)과 본관(本貫)이 동일한 남녀혈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결합체.

중국의 종법(宗法)에서는 동족의 100대(代)까지도 친족으로 인정되었으며(百代之親), 이러한 사상에서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라는 금혼율(禁婚律)이 생기게 되었다. 종법에서의 동성금혼제도는 이미 중국에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고려 중엽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현행 가족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족이라고 해도 모두 동성동본자는 아니며, 사성(賜姓) 등으로 인한 이성동본자(異姓同本者:김해 김씨, 김해 허씨 등)도 있다. 그리고 이족(異族) 중에도 그 시조를 달리하지만 외형상 동성동본인 경우(강릉 최씨 등)도 있다.

현행 민법은 이와 같은 동족 중의 동성동본인 자에 한해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809조 1항). 그러므로 동족이라 하더라도 이성동본자나 동성이본자 간에는 혼인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외형상 동성동본인 자라 할지라도 이족이라면 혼인신고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혼인할 수 있다(호적법 76조 1항 6호). 동성동본 불혼원칙은 근친인 혈족(血族)을 포함하여 촌수를 알 수 없는 모든 동성동본자 간의 혼인을 금하여 이를 무효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한 금혼 규정이라는 점에서, 입법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합리적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 10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의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