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독촉

[ 督促 ]

요약 채무이행을 최고(催告)하는 일.

① 사법상(私法上)으로는 확정기한부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부채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 즉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민법 387조 2항).

② 공법상(公法上)으로는 국세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일반법인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를 보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군수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加算金)을 징수하며(국세징수법 21조 1항),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전술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 경우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21조 2항).

납기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는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해산법인의 청산인, 법인을 위한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수인 등)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발부하며,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의 경우와 같고 다만, 가산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23조).

독촉은 체납처분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라는 점에서 대집행 또는 집행벌에 있어서의 계고(戒告)와 성질이 같다. 독촉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무효가 된다.

역참조항목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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