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세

독립세

[ 獨立稅 ]

요약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과한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징(課徵)하는 조세.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과징하는 이른바 본세(本稅)에 부가하여 과징하는 부가세와 구별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아 어떤 세종(稅種)이 독립된 세원(稅源)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독립세, 가지지 않는 것을 부가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나라의 지방세제가 독립세와 부가세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근대적 지방제도가 확립되었는가 하는 것과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도에 수반하는 이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국에서는 국세부과세, 상급단체의 부가세 등이 오랫동안 존속해 왔으며 현행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등의 부가세가 존재한다.

부가세와 명칭이 유사하나 과세주체가 국가로서 국세의 한 종류인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독립된 세원 여부를 구별 기준으로 하는 부가세와 별개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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