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임신

대리모임신

[ 代理母姙娠 ]

요약 불임부부(不姙夫婦)의 의뢰에 따라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이다.

그 방법으로는 ①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와, ②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서,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①의 경우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②의 경우는 1986년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의 예가 기록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②의 성공사례 3건이 1989년 처음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해 발표되어, 불임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특히 ①의 경우는 1986년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베이비 M 사건)이 일어나,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 친권을 어느 쪽에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물론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인공수정을 한 부친 쪽에 친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① 대리모계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② 여성을 아이 낳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많은 대리모 지원여성을 확보하고 대리모임신을 통한 계약출산을 주선해주는 회사도 등장하여, 윤리를 무시한 장삿속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에서는 ②의 경우, 난관부전(卵管不全) 등의 경우라도 정상적인 자궁을 가진 여성은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가능한데도, 대리모임신의 성공사례가 알려진 후에는 돈을 주고 대리모를 사서 출산하려는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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