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월

당좌대월

[ overdraft , 當座貸越 ]

요약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처에 대하여 예금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手票)나 어음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까지 지불함으로써 대부하는 형태.

당좌대월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과 대부한도를 정한 당좌대월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정기예금 등을 근담보(根擔保)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율은 딴 대부보다는 고율이지만 부도(不渡)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당좌예금거래자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제도이며, 단기금융에 이용된다.

역참조항목

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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