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손

단독해손

[ particular average , 單獨海損 ]

요약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는 해상화물의 부분적인 손해.

해상보험에서의 손해의 한 유형으로, 좌초 ·화재 ·충돌 등의 우발적 사고로 선박 ·화물에 발생한 상실 또는 손상 중, 손해를 입은 화주(貨主)나 선주(船主)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자간에 분담하기로 하는 공동해손에 대응하는 해상보험 용어이다. 이 용어는 전손(全損)에 상대되는 분손(分損)의 한 항목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물적 손해 중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한다. 화물보험에서는 분손이, 선박보험에서는 수선비가 이에 해당한다.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의 구분은 손해를 화주와 선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느냐, 단독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역참조항목

단독비용, S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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